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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정관


제   정 : 2007년  9월 17일

승   인 : 2007년10월 10일

개   정 : 2009년 10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훈민정음 및 문자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통한 각종 문맹 퇴치 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25번지 원암빌딩에 둔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국내 또는 국외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① 훈민정음 및 문자에 관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② 국제학술지의 발간 및 배포

③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

④ 각종 문맹 퇴치 사업의 전개

⑤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하되, 회원의 종류, 자격 및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이 법인의 사업 및 각종 연구발표회의 참가

②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수령

③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투고

④ 이 법인이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⑤ 이 법인 정관의 준수와 제반 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⑥ 소정의 회비 납부를 비롯하여 이 법인의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0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① 이 법인의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입회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시에는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1명

③ 이사 5명 이상(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④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다만, 초대 임원은 창립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초대 이사장은 창립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統理)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의 승인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의 ⅔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⅓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⅓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5장 보 칙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⅔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기부금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2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⅔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기남

서울시 *** *** ***-*

4년

부이사장

김주원

서울시 *** *** **** ***** *-****

4년

이 사

이승재

서울시 *** *** ***-* ***** **-****

4년

이 사

백두현

대구시 *** *** ***** ***-****

4년

이 사

이현희

서울시 *** *** *** ***** ***-***

4년

감 사

권재일

서울시 *** *** *** ********** ***-***

2년

감 사

송철의

경기도 *** *** ***** ***-****

2년

 

부 칙

1.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된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학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학회 운영 세칙은 정관 제43조에 의하여 정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

② 준회원: 학사・석사 과정생 또는 일반인

③ 평생회원: 정회원 중 연회비 15년치를 일시에 납부한 자

④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 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서 평생회원 회비 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자

⑤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비영리 단체나 기관

⑥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된 자

제3조(실무 임원)  정관상의 임원과 별도로 학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할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무 및 숫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회장

② 부회장

③ 총무이사

④ 편집이사

⑤ 학술이사

⑥ 연구이사

⑦ 홍보이사

⑧ 정보이사

⑨ 출판이사

⑩ 재무이사

⑪ 국제이사

제4조(실무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실무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실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 140-89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25 원암빌딩 201호 (Tel. 02-378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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